한인의사, 마약성분 유포혐의 체포
뉴저지주 한인 의사가 돈을 받고 마약 성분이 담긴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7일 긴급 체포됐다. 주 검찰 메디케이드·보험사기수사반과 저지시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전 중부 뉴저지 마타완에서 자동차로 이동 중이던 송기인(69·사진)씨를 2급 위험성분 유포 혐의(distribution of a controlled dangerous substance)로 체포했다고 밝혔다. 폴라 다우 검찰총장은 “전문의들이 직접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·유통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 저지시티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마약 성분이 담긴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등의 처방전을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. 이 의약품들은 중독성이 강해 불법 판매·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단속반의 설명이다.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주로 중부 뉴저지 이슬린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에서 처방전을 건네고 한 장당 100달러를 받았다. 미들섹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송씨에게는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됐다. 검찰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5~10년과 벌금 15만 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. 정승훈 기자 [email protected]